중앙선 침범한 오토바이 운전사 사망 충돌車에 배상책임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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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오토바이 폭주족이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승용차와 정면충돌하는 사고를 내 숨진 경우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李相京부장판사)는 23일 동생이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한 宣모씨(서울마포구망원동)가 동생 오토바이와 충돌한 승용차 운전자 孫모씨(서울마포구용강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사고가 전적으로 오 토바이 과실에 의해 발생했으므로 피고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시내를 주행하는 승용차 운전자로서 반대방향에서 달려오는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올 것까지 예견해가며 주의운전을 할 필요는 없다』면서『오토바이 운전자가 앞서가던 시내버스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채 서행하는 버스 를 추월,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난 만큼 전적인 책임이 사망자에게 있다』고 밝혔다.원고 宣씨는 91년 8월22일 오후7시45분쯤 서울마포구공덕동135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동생이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1차선으로 달리던 孫씨 의 르망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숨지자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승용차쪽에도 책임이 있다며 1억3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鄭載憲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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