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胤 서울고법 부장판사 퇴임辯-재산액수만 보고 비난 억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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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최근 단행된 법원장급 인사에서 서울 서부지원장으로 발령받은 서울고법 趙胤수석부장판사(고시14회)가 19일 돌연 사직한이후법조계에서는 그의 사직에 아쉬움을 표시하면서 이를 계기로 富에대한 우리사회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 이 높아가고 있다. 3억원이 채 안되는 재산을 신고했던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법관은 당연히 청렴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재산형성과정과 상관없이 재산의 절대액수만을 문제삼는 당시의 분위기는 뭔가 비정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사직한 趙수석부장은 재산공개직후 법정에서 『제가 재산공개후 언론에 집중 거론되고 있는 趙胤입니다.만약 저의 양심을의심해 재판을 받기 싫으면 나가시거나 재판부를 기피해도 좋습니다』는 신상발언을 해 화제가 됐던 장본인.
趙수석부장은 당시 서울서대문구연희동 자택등 주택 5채와 상가2채등 21억여원에 이르는 재산을 신고,사법부내 12위를 차지했고 79년부터 4년간 변호사를 지냈던 탓에 『변호사출신 법관들의 재산이 지나치게 많다』는 구설수에 휘말렸었 다.
趙수석부장 스스로도 『구설수에 휘말린뒤 옷을 벗고 싶었지만 그대로 사직할 경우 법원에 영원히 누를 끼치는 것같아 인사권자(대법원장)의 용서를 기다렸다』면서 『만약 이번 인사에서 좌천당했더라면 오기로라도 계속 남아 있으려 했다』고 그동안 쌓였던불만을 숨기지 않는다.
재산의 절대액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선친(趙鎭滿 前대법원장)의 재산을 상속받은게 대부분이고 재산형성 과정에서 위장전입등 탈법이 전혀 없었는데도 비난을 받은 것은 억울하다는게 그의주장이다.
그는 재산공개때 경기도 고양시에 다가구주택 12가구를 분양한사실이 물의를 빚자 자신의 명의로 돼있던 4채 모두를 남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趙수석부장의 갑작스런 사퇴는 지난해 공직자 재산공개가 청렴한 공직자상 정착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마녀사냥식」이었다는 일부 비판처럼 방법상에 적지않은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법원의 한 중견판사는 『지난 재산공개는 우리 국민의 富에 대한 불신과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높은 기대가 섞여 약간의 무리가 따랐으나 앞으로는 부정한 축재와 정당한 재산형성을 구분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鄭鐵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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