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의 주식과 전환사채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럭키금성그룹과 동양그룹이 위장 계열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무혐의판정을 받았다.
공정거래위는 23일 럭키금성과 동양이 데이콤 주식을 매집하는과정에서 동원한 하청업체나 대리점의 위장 계열사 여부를 조사했으나 공정거래법상의 계열사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아 계열사로 편입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데이콤의 주식과 전환사채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럭키금성그룹과 동양그룹이 위장 계열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무혐의판정을 받았다.
공정거래위는 23일 럭키금성과 동양이 데이콤 주식을 매집하는과정에서 동원한 하청업체나 대리점의 위장 계열사 여부를 조사했으나 공정거래법상의 계열사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아 계열사로 편입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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