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안맞는 農.漁家구분 정의.통계부터 조정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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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농어촌 발전대책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농어민」이나「농어가」에 대한 정의와 통계부터 다시 조정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있다.잘못 겨냥한 화살은 과녁을 빗나가듯 농어민이나 농어가를 살리겠다는 농어촌대책도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결국 엇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4일 농촌경제연구원이 내놓은「農家와 漁家의 정의에 관한 연구」(金正鎬.玉永秀박사)보고서에 따르면 농민.농가의 법률적 정의는「9백90평방m(3백평)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등」(농어촌발 전특별법시행령.90년제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통계적으로는 지난 60년의 농업 센서스이후「3백평이상의 경지를 직접 경작하는 가구」를 토대로 90년까지「연간 농업수입이 40만원이상인 가구」등의 기준이 추가된 정도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93년말 현재 1.29㏊(3천9백평)에 이르고 있어「3백평」이란 경지기준,그리고 농업수입등 다른 기준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어가.어민의 경우는 지난 70년 제1차 어업센서스이후「1년간1개월 이상 어업을 자영한 가구」라는 기준이 아직도 적용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바닷가 주변 마을에서 한달에 2,3일씩 심심풀이로 조개를 줍는 사람이 어민으로 분류되는 반면 실뱀장어처럼 값비싼 물고기를 잡는 어민은 매년 漁期가 20일정도밖에 안돼 어가 구분에서 제외되는등의 모순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지난 90년 어업센서스의 경우 총 어가수는 12만2천7백가구인데 비해 어촌계원수는 15만3천7백여명으로 나타났다. 어가별로 한사람만 수협조합원이 될 수 있고,수협조합원이어촌계원이 되는점을 감안하면 거꾸로된 통계인 셈이다.
보고서는 이에따라 현행 농어가 분류기준을 경영규모.조업일수.
소득규모등을 복합적으로 따져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玉永秀박사는『農漁家의 기준이 부정확하거나 비현실적일 경우 농정과 농어촌투자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으며,따라서 과잉 또는과소투자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朴義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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