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도급한도액 토목.건축 분리制 시행 2년간 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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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건설시장 개방을 앞두고 부실공사 방지및 전문화를 유도한다는 취지로 추진돼온 건설공사 도급한도액 토목.건축 분리 산정제가 또다시 2년간 시행이 유예된다.건설부는 22일 당초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올 7월부터 시행키로 했던 도급한도 액 분리 산정제를 96년6월말까지 2년간 유예키로 확정하고 금명간 국무회의에 상정,현행 土.建 합산방식을 계속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97년부터 공공건설시장 개방이 본격화되면 도급한도액제도 자체가 폐지될 전망이어서 土.建 분리산정제는 시행도 해보기전에 사실상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부는 92년 신행주대교 붕괴사고와 관련,工種별 시공업체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건설공사 도급한도액을 토목.건축 2개의공종으로 분리,각각의 시공실적에 따라 한도액을 산정하는 제도를도입하고 1년간 유예를 거쳐 올 7월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었다.현행 土.建합산방식은 토목.건축에 관계없이 어느 한쪽의 시공실적만 있으면 다른 한쪽 부문의 시공경험이 없더라도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있다.이에따라 주택.건축분야 시공으로 실적을쌓은 업체들이 지하철.교량등 토 목공사를 대량으로 수주,경험 미숙으로 인한 부실 시공이 잦아 사회적 문제가 돼 왔다.
그러나 주택및 건축분야 전문 대형건설업체및 건축이 주종인 중소건설업체등이 토목공사 수주난을 들어 도급한도액 분리산정제 시행방침에 강력 반발하자 지난해 시행을 1차 연기한데 이어 이번에 사실상 백지화조치를 취한 것이다.이는 부실시공 을 뿌리뽑기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역행하는 것으로 정부가 관련업계의 로비에 밀린 것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崔永振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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