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民自黨은 22일 사법연수원 수료자중 병역의무를 마치지않은 일부를 군복무 대신 3년간 법률구조 활동이나 국가송무 업무등에 활용하는「공익 법무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黨政은 이날오후 민자당사에서 白南治정조실장과 朱光逸법무부 법무실장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확정하고 이를위해「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가칭)을 만들고 병역법과 법률구조법을 개정키로 했다.이 방안에 따르면 공익법무관은 군사교육 3주와 3개월내 직무교육을 거쳐 임관하며 전체 복무기간은 3년 으로 하되 군사.직무교육기간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사법연수원 수료생 공익법무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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