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枯葉劑 피해 보상訴 맡은 鄭에스라변호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한국군인들도 엄연한 고엽제 피해자들입니다.이번 소송을 통해 그들에게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 전우회(회장 李秀萬.47)가 다우케미컬社등 7개 고엽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피해보상청구소송의 변호를 맡은 재미변호사 鄭에스라씨(35)는『이번 소송을 맡으면서 국내 고엽제 피해자들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체험 할 수 있었다』고 진지하게 말문을 열었다.
재판추진결과 설명을 위해 19일 내한한 鄭변호사는『84년에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등의 피해자들은 이 회사들로부터 2억4천만달러의 보상을 받아냈으나 한국군출신만 제외됐다』며『일단 미국법정에서 한국군 참전자들이 고엽제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鄭변호사는『일단 미국 정부가 고엽제 피해 질병으로 인정하는 연조직 육종암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는 25명의 국내 환자들을원고로 재판을 청구했다』고 재판경위를 설명한뒤『우선 고엽제 피해자들의 질병이 고엽제에 의한 것이라는 원인규명 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힘줘 말했다.
鄭변호사는『외국인이 미국기업이나 미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미국법 조항때문에 상당한 난관이 예상돼지만 정식재판절차에만 들어가면 승소할 가능성도 상당하다』며『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면 국내의 나머지 피해자 3백40여명도 두번째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소송에서 청구할 피해보상액10억달러는 미국소송사상 최고액으로 현지 법조계에서도 화제가 되고있다.
鄭변호사는『이제까지 국내에서는 고엽제에 대한 인식조차 없어 결국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이번 기회가 국내 피해자들의 피해보상소송의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지난 3월17일 대한해외참전전우회(회장 朴世直)가 美연방법원에 다우케미컬등 7개사를 상대로 피해보상소송을 제기한 것에 이어 두번째로 이루어진 것이며 첫 재판은 11월18일 열린다.
〈安惠利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