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공사 기금은 즉시 현금화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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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재정경제부는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에서 2백억달러를 받아 한국투자공사(KIC)를 설립한 후에도 한은이 요구하면 이 돈을 즉시 현금화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날 "KIC가 운용할 외환보유액은 필요할 경우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위탁기관과 '현금화 특약(Cashing Contract)'을 맺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정 수수료를 주고 현금화 특약을 체결하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해 외환보유액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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