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내용 사실일땐 「찬양고무죄」”/박보희씨 방북 어떻게 처리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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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귀환후 10일내 보고서 제출해야/영장발부된 한총련과 형평 고심
박보희세계일보사장의 방북이 미묘한 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일차적으로 우선「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위반여부다.
이 법률 9조와 시행령 18조는 우리 국민은 북한방문때 통일원장관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며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재외국민은 출발5일전까지 재외공관장에게 방북신고를 하도록 규정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외국민은「부득이한 경우」사전신고없이 북한을 방문하더라도 귀환후 10일 이내에 방북결과보고서 제출로 신고를 대신할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미영주권을 갖고 있는 박사장이 비록 사전신고 없이 방북했더라도「부득이한 경우」를 입증하고 사후보고서를 내면 이 법률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박사장은 91년말 북한을 방문했을 때도 사전신고없이 사후보고만 했으나 정부는「신고한 범위내에서 방북활동을 했다」고 판정,무혐의처리했었다. 또다른 문제는 미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언론사 발행인이 될수 있느냐는 점이다.
「정기간행물등록등에 관한 법률」9조는「언론사 발행인이 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박사장이 이를 위반했느냐가 문제인데 박사장은 미영주권자이긴 하지만 91년11월 발행인이 될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우리 국적 을 갖고 있다.
그러나 박사장의 행적은 국가보안법 위반여부와도 관련돼 있다.
박사장이 만일 주석궁에 들어가 김일성의 죽음을 애도하며 조문할 경우 국가보안법7조가 규정한 반국가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한「찬양고무죄」에 해당될수 있기 때문이다.물론 이 문제는 박사장이 북한에서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있고,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도 연관돼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3조는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중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만 다른 법률에 대한 우선적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일각에서는 북한중앙방송과평양방송이 보도한 박사장의 조문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행위로 보지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검찰은 특히 김일성 사망전 이적표현물 제작반포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한총련등과의 수사상 형평문제를 함께 고려하고 있으며 김사망후 17개 대학에 나돈 유인물과 대자보내용등에 대해서도 이적표현물에 해당된다는 판단아래 이미 수사에 착수했다.
결국 박사장의 실정법위반과 이에 따른 사법처리 여부는 박사장의 부득이한 경우 입증과 그가 북한내에서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김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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