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횡단보도에 불법 주·정차 때 운전자 타고 있어도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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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환경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해 대기오염을 줄인다'는 것이다.

길을 막고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줄여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해 환경오염을 줄이자는 뜻이다. 문제는 운전자가 타고 있는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었다. 이런 차량은 교통체증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었지만 운전자가 타고 있다 보니 단속 과정에서 마찰을 우려해 단속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오 시장은 올 11월부터 운전자가 타고 있는 주.정차 위반 차량도 원칙대로 단속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7일 "11월부터 보도.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소 같은 주.정차 금지 장소에 불법 주차한 차를 발견하면 운전자가 타고 있어도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보도 쪽 차선을 1~2개씩 막고 있는 일부 불법 주.정차 차량들만 줄여도 도심 교통체증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시 장정우 교통국장은 "운전자가 타고 있다는 이유로 버젓이 도로 한복판에 서 있는 차량을 단속하지 않고선 교통체증을 줄일 수 없다는 건의가 끊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원칙대로 단속=단속은 '주.정차 금지구역'과 '주차 금지 구역'에서 다르게 이뤄진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주차와 정차가 모두 금지된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에서 5m 이내 ▶버스정류소에서 10m 이내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등에 서 있는 차량은 즉시 단속하게 된다. 반면 ▶터널 안 및 다리 위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 같은 주차금지 구역에 서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5분 이내의 정차를 허용하는 대신 5분이 지났는데도 차를 이동하지 않으면 단속한다.

종전에는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자리를 옮겨줄 것을 지시하거나 1차 사진 촬영을 한 뒤 5분 뒤에 또 촬영하는 식으로 단속을 해 왔다.

◆단속 방법도 강화=그동안 경찰이 교부하던 '교통범칙행위 적발 고지서'를 11월부터는 시.구청 공무원도 발부하게 된다. '교통범칙행위 적발 고지서'를 받게 되면 경찰서에 출두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범칙금도 내야 한다.

범칙금 액수는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이다.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데 만약 운전자가 운전면허증 제시를 거부하면 단속원들은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시의 단속 의지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단속하려 할 때 차가 떠나버리면 그만이다. 여기에다 택시업계.택배업계의 집단적인 반발도 예상된다. 장정우 교통국장은 "상습적으로 주.정차 금지 구역에 차를 대고 교통 흐름을 방해한 일부 운전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그동안 단속에 잘 따라준 생계형 운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성시윤.이수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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