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건강>23.습관성 유산-인공중절 후유증인 경우많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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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임신 20주와 체중 5백g」.산모의 자궁으로부터 처음으로 세상에 나와 생존할 수 있는 태아의 조건이다.정상임신주수가 40주이며 평균태아의 체중이 3.4㎏임을 감안할때 이같은 태아생존기준의 향상은 인큐베이터와 집중감시장치를 비롯한 첨단 현대의학의 발달 때문이다.그러나 아직도 임신 20주와 체중 5백g이내로 태어난 아기는 살리기 힘들며 이렇게 자궁속에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채 모체안에서 사망하게되는 경우를 流産이라 한다.
전체임신의 15%가량이나 유산이 된다 하 니 유산의 발생빈도는생각보다 훨씬 높은 셈이다.습관성유산이란 유산을 3회이상 연속으로 반복하는 경우로 많게는 전체임신의 9.3%까지 학계에 보고되어 있다.유산체질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습관성유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알아본다.
◇원인=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습관성유산의 원인으론 소파수술을 들 수 있다.高麗大의대 金榮泰교수(산부인과)는 『원하지않는임신으로 소파수술과 같은 인공중절수술을 받을 경우 후유증으로 생길 수 있는 자궁내막유착증이 가장 흔한 습관성 유산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즉 태아를 긁어내면서 생긴 상처로 자궁벽이 서로 들러붙어 자궁내막유착증이 생긴다는 것.
흔히 자궁물혹이라 불리는 자궁근종이나 자궁에 비정상적으로 격막이 생기거나 모양의 변형이 있는 자궁기형의 경우에도 습관성유산을 일으킨다.
몽고증이나 터너증후군과 같은 태아의 염색체이상질환도 잦은 유산의 원인이다.
임산부의 흡연과 음주는 명백히 증명된 유산유발인자며 결핵.암.고혈압.당뇨와 같은 만성소모성질환을 앓는 경우에도 유산가능성은 높아진다.
최근엔 태아를 거부하는 산모의 특이한 면역학적 이상체질이 지금까지 원인을 잘 몰랐던 습관성유산의 중요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
대개의 경우 자신의 몸에 밴 태아는 남으로 인식하지 않으나 면역학적 이상체질을 가진 산모의 경우 태아를 異種단백질로 착각해 생긴 항체가 태아를 공격해 유산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인에게 잘못 알려진 유산의 원인들도 있다.
임신중에 깜짝 놀란다거나 계단에서 떨어지는 충격등으로 유산될수 있다는 것은 근거없는 주장.대개 유산을 경험한 산모들이 최근 때마침 있었던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떠올려 이를 유산의 원인으로 탓하기 쉬운데 충격후 사산아가 나올때까지 적어도 수주이상 걸리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태아를 감싸고 있는 양수가 웬만한 충격은 충분히 보호해 준다는 것이다. 여성의 사회진출확대와 맞벌이부부의 증가로 인한 직업적 부담때문에 유산율이 늘고있다는 생각도 근거없긴 마찬가지다.
자식을 배고 낳는 포유동물의 특성상 임신중의 신체적 활동은 불필요하게 제한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며 특정직업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가 유산율증가에 관여한다는 어떠한 의학통계도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다.
◇대책=유산이 무조건 나쁘다는 인식부터 바뀌어야한다.보다 적합한 개체를 잉태하려는 자연선택의 법칙상 정자와 난자가 만나 생긴 수정란중 산모에게 부적절한 것들은 저절로 유산시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억지로 막을 필요는 없다는 것.
대비책이 확실한 습관성유산 예방법으론 정확한 피임을 들 수 있다. 대개 피임이 잘못돼 생긴 원하지않는 아기를 인공중절하는경우 자궁벽이 들러붙어 잦은 유산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술.담배등은 금물 따라서 가능한한 인공중절은 하지 않는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선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에 명시된 법적허용례가 의학적 선택의 지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어느 경우든 습관성유산일 경우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다.자궁난관조영술.자궁내시경.초음파검사등으로 자궁의 형태 이상유무를 살펴야 하고 각종 염색체검사와 면역학적 검사도 필요하다.
정밀진단이 필요한 산모는 두번이상 연속으로 유산했을 경우나 연속성에 상관없이 세번이상 유산했을 경우다.
가장 흔한 원인인 자궁내막유착으로 인한 습관성유산의 수술적 치료성적은 90%정도로 상당히 높으며 면역체질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유산에도 약물치료로 좋은 성적을 얻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하며 현재까지 알려진 일반적인 주의■항 은 술.담배.약물.방사선을 피하는 것뿐이다.
〈洪慧杰기자.醫師〉 인공중절수술의 허용 예 ①임신 지속이 모체의 생명및 건강에 심한 장애를 일으킬 경우 ②태아의 기형과 정신박약이 예견될 경우 ③강간 또는 친족간에 유래된 임신일 경우 임신 28주내에 합법적인 중절수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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