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의원 「정치자금 수사」 고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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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형평성 문제」로 파문 우려/“돈 성격밝히기 위해 월말께 소환조사 불가피”
검찰이 재판과정에서 드닷없이 불거져 나온 민주당고문 김상현의원의 금품수수사건 처리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이는 검찰이 그동안 각종 정치자금 수수의혹사건들에 대해 거의 칼을 뽑지 않았던데다 김의원이 제1야당의 고문이자 정치적 비중이 상당한 인물이어서 자칫 커다란 정치적 파문을 몰고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김문찬씨(44·전대호원양대표)가 김의원외에도 여권 인사들을 포함한 정·관계인사 50∼60명에게 수백만원에서 수억원씩을 줬다고 진술한바 있어 김의원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뤄질 경우 수사의 형평성문제가 제기될 것이 틀림없다.
검찰은 지난 11일 문제의 돈을 건네준 김문찬씨를 소환,조사했으나 『아무런 조건없이 건네줬다』고 그동안 로비자금으로 제공했다는 법정에서의 진술을 번복해 버렸다.또 김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최병륜씨(36·김의원 전비서관)도 12일 검찰 조사에서『김의원의 지시를 받아 심부름을 했을뿐 사용처등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해 돈의 성격규명을 위해서는 김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이에 따라 검찰은 이달말께 그를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아무튼 김의원은 아무 조건없이 문제의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입증치 못할 경우 정치자금법(11조및 30조)에 위반돼 3년이하의 징역형과 받은 액수만큼의 추징이 가능하다.또 특정 사안의 로비자금으로 받았다면 5년이하의 징역형 및 추징이 가능한 변호사법이나 특가법상알선수재죄가 적용될 수 있다.결국 검찰은 김의원이 귀국하는대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을 정해 일단 시간은 벌었지만 이달안에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려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김우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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