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로에.로열젤리등 건강보조식품 유통기한 위반-대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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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大田=金賢泰기자]대전지역에서 유통되고 있는 알로에.로열젤리등 건강보조식품의 상당수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9일까지 관내 대형백화점.건강보조식품판매소 30곳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14개 업소에서 26개 품목이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으로 밝혀졌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주)태평양의 설록차▲김정문알로에의 그린베라효소▲고려자연식품의 로열젤리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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