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건물 불법임대 이병태국방만 빼고 고발해 물의-송탄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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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李炳台국방장관이 경기도송탄시에 업무용건물 신축허가를 받은후 가건물을 지어 준공검사도 받지않고 불법 임대한 사실이 드러나자송탄시가 李장관을 빼고 공동소유자만 건축법위반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있다.
송탄시에 따르면 李장관은 90년4월23일 공동소유주인 金正根씨(42.서울성동구구의동)와 함께 송탄시서정동813의2 대지 6백32.8평방m에 연건평 4백86.6평방m(지하1층,지상3층)규모의 업무용 건물 신축허가를 받은후 지상1층 1백 65평방m만을 가건물로 지어 준공검사도 받지않은채 任廷宰씨(44.화훼업)에게 1천4백만원에 임대해줬다는 것.
송탄시는『李장관이 공동소유주인 것은 사실이나 불법임대행위자는金씨이기 때문에 金씨만을 고발조치했다』고 해명했다.
〈趙廣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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