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 매각 구청이관 대금납부도 5년분납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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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무허가등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체비지 1천2백29필지 3만7천4백59평에 대한 매각 방법이 대폭 개선된다.
서울시는 7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긴 체비지중 사유건물이 점유한 체비지 매각부서를 본청 재산관리과에서 각 구청 도시정비과로 이관하고 대금납부기간도 1년안에 납부토록 하던 것을 5년동안 나누어 납부토록 했다.
〈申容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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