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등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체비지 1천2백29필지 3만7천4백59평에 대한 매각 방법이 대폭 개선된다.
서울시는 7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긴 체비지중 사유건물이 점유한 체비지 매각부서를 본청 재산관리과에서 각 구청 도시정비과로 이관하고 대금납부기간도 1년안에 납부토록 하던 것을 5년동안 나누어 납부토록 했다.
〈申容昊기자〉
무허가등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체비지 1천2백29필지 3만7천4백59평에 대한 매각 방법이 대폭 개선된다.
서울시는 7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생긴 체비지중 사유건물이 점유한 체비지 매각부서를 본청 재산관리과에서 각 구청 도시정비과로 이관하고 대금납부기간도 1년안에 납부토록 하던 것을 5년동안 나누어 납부토록 했다.
〈申容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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