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소유구조 변천사/국유→사금고화→국유→부분 민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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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상황따라 정책바뀌는 「해법」되풀이
금융전업기업군 도입과 관련,은행 지분소유문제가 또다시 뜨거운논란거리가 되고 있다.그러나 그리 길지 않은 우리 은행사를 돌아보면 한마디로 우리 은행의 소유구조 문제는 역대 정권의 금융정책에서 중요한 자리매김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듭을 풀기가 극히 어려워 해법이 늘 오락가락했다.〈표〉에서 보듯 우리 은행들은 국유상태→민영화→국유화→부분민영화의 과정을 거쳐오면서 민영화도,국유화도 아닌 어정쩡한 위치에 서게 됐다.
정부는 54년 은행법 시행 직후 정부 귀속 일반은행주 공매에 나섰다.그러나 공매가 여섯차례나 유찰되자 결국은 정부도 모든 제한을 풀어버렸고 57년 7차 공매에서 주식전량이 낙찰됐다.
이 과정에서 관권·정치세력 개입 시비가 일어난데 이어 『은행장의 하루 첫 일과는 회장님 문안인사』라는 얘기가 돌만큼 소수 지배주주의 사금고화가 문제로 떠올라 삐걱대자 급기야 5·16 군사정권은「부조리 척결」이란 이름 아래 대주주 지분을 「몰수」하기에 이르렀다.
그후 3공정부는 금융자본을 산업 개발의 수단으로 쓰기 위해 대주주 지분을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은행감독원장이 은행임원을 선임케하는등 여러가지 규제를 폈다.민간주도형 경제운용을 표방한 5공정부가 들어서면서 은행은 다시「제한적으로」 민영화됐다.
정부는 81∼83년에 걸쳐 정부보유 시중은행주를 일반 입찰을 통해 팔았고 그러면서도 소수의 금융독점을 막기위해 시중은행 8%,지방은행 15%라는 지금의 지분상한선을 만들었다.결국 불변의 기준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때 그때의 상황과 필요에 의해 오락가락한 것이「은행 소유」의 해법이었는데,이같은 과거의 기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 할 수 있다.〈이재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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