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위반자 과태료만 부과-형사고발은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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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지금까지 전과자를 양산,논란을 빚었던 민방위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과거 벌금.구류등을 받던 것을 과태료만 내면 되는등 대폭 완화됐다.
서울시는 6일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및 시행규칙이 1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민방위 교육불참.신고 미이행등 민방위 의무와관련한 각종 위반자에 대해 형사고발 대신 5만~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처벌규정은 올해 상반기 위반자부터 적용키로 했다. 개정된 처벌 규정을 보면 민방위대원 신고의무 미이행자는 15일 이상일 경우 30만원,15일 미만이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민방위교육 불참자가 두차례 주어지는 보충교육을 연속 거부할 경우엔 20만원,교육중 명령불복종및 교육훈 련통지서미전달자에 대해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李哲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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