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불량가전제품 현금환불제 문제점 없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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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현금환불제는 식료품.농수축산품.의약품.공산품 일부등 3백15개 품목에 대해 지난 86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시행된지 10년이 다 되어가도록 그같은 제도가 있다는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한마디로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자동차도 버젓이 현금환불제의 대상 품목에 들어있으나 소비자의 입장에선 그림의 떡이다.
환불조건을 워낙 까다롭게 해 놓은데다 설사 그 조건에 맞더라도 자동차회사들이 좀처럼 환불에 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가전제품 환불조건이「중요한 결함」이라고만 막연히 규정되어 있어 만일 생산자측이『별 것 아니다』며 그냥 고쳐주겠다고 나오면 소비자들은 환불제를 구경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소비자단체들은 중대한 결함에 대해 소비자와 생산자의 주장은 엇갈릴 수 밖에 없고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약자임을 감안하면 보다 적극적인 피해구제장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식료품등 기존 대상품목의 환불요구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 가전제품등이 10일로 한정된 것은 너무 짧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단적인 예로 家具에 대해 기획원이 든「중요한 결함」은 좀벌레발생.균열.뒤틀림등인데 이같은 문제가 열흘안에 발생할 가능성은지극히 적기 때문이다.소비자보호문제에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하는것이 걸린다면 차제에 소비자피해를 전문적으로 다룰 간이법정같은것을 고려해 봄직도 하다.
또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최근 삼성전자가 도입한「전제품 생산자책임(PL)보험 가입」과 같은 기업의 적극적인 소비자보호 마인드가 필요하다.
〈沈相福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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