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지침」폭로 3명 無罪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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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5共의 언론통제 실상을 지난86년 월간「말」誌 특집호에 폭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외교상 기밀누설 및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金泰弘(50.당시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사무국장).愼洪範(51.同실행위원).金周彦( 40.現 한국일보 기자)피고인등 3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成基昌부장판사)는 5일 金泰弘피고인등 관련자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들에게 적용된외교상 기밀누설 및 국가보안법 위반(이적 표현물 소지)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金相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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