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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조성 관행 묵인은 해고사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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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직원들의 관행적인 비자금 조성을 묵인했다는 이유로 해임당한 전 H사 소장 강모씨 등 두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예산.인력 등 운영 전반을 통할하는 소장으로서 거래업체 사례금.허위출장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가 조성된다는 사실을 짐작하면서도 이를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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