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다수의 위력 앞세운 파업동참 강요 違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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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최근 철도파업등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동료들에게 파업참가를 권유하는 이른바「피케팅」이 위법한것은 아니지만 다수의 위력을 과시해 파업동참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판결이 나와 눈길.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李揆弘부장판사)는 24일 파업을 주도한 뒤 해고당한 徐모씨(경북포항시)등 2명이 강원산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徐씨등에 대한 해고조치는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金相 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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