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노조간부 검거 나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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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대검 공안부는 24일 서울지하철노조 파업과 관련,金演煥위원장(42)과 각 지부장등 노조핵심간부 20여명에 대해 노동쟁의조정법및 업무방해등 혐의로 금명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검찰은 특히 지하철노조원들의 농성장 에 대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등 勞學연대투쟁 조짐을 보임에 따라 가담 학생들도 엄단키로 하는등 이를 적극 차단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철도파업을 주도한 핵심주동자 15명중 23일 검거된 朴上洙씨(41.全機協부위원장)등 7명에 대해 24일중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 간부들을 제외한 단순가담자 6백4명중 현업복귀 의사를 밝힌 5백30여명을 귀가조치하고 나머지 70여명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들역시 현업복귀 의사를 밝힐 경우 훈방하되 승무거부의사를 고집하면 사법처리키로 했다.검찰은 이와함께 달아난 徐先源 全機協위원장등 7명에 대해서는 제3자개입.업무방해등 혐의로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으며 23일 오후 자진출두한金동훈씨(44.쟁의분과위원장)는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현업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기관사.검수원등에 대해철도청이 직무유기.직장이탈 혐의로 고발해 올 경우 모두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孫庸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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