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위>택시개선요구 청구訴 “技師는 자격없다” 却下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康鳳洙부장판사)는 23일 택시운전사 李廷仁씨(55.Y교통)가 택시합승등의 각종 부조리는 교통행정 부재에서 비롯된것이라며 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택시합승등 택시운행제도의 구체적 방안 수립청구소송에 대해 각하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李씨가 행정처분에 의해 자신의 직접적인 권리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는 한 소송의 제기로 인해 얻을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李殷朱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