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중사망 지방의원 보상금 천4백40만원/내무부 시행령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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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내무부는 24일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사망할 경우 일비의 2년분(2백40일,약1천4백40만원)을,상해시엔 1년분(1백20일, 약7백20만원)을 지급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또 기초의회 의원의 일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시·도의원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이들에게 지급되는 국·내외 여비도 공무원여비 인상률에 맞춰 인상했다.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때 관계 공무원 등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및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로 단체장이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국회및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국가및 시·도 사무에 대한 감사도 지방의회가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정순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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