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年金 과열유치 단속-관련법 위반땐 판매인가 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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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20일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개인연금이 금융기관간 지나친 고객유치경쟁으로 과열 양상을 빚자 재무부와 은행.보험감독원등 관계당국이 일제 단속에 나섰다.
재무부는 22일 오후 시중.국책.지방은행의 신탁담당 부장들을불러 개인연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 임직원을 엄중 문책하는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연금을 팔지 못하도록 인가취소까지 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특히 일부 은행들이 해외여행권이나 무선전화기등을 경품으로 내걸기로 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즉각 시정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고객들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개인연금 가입을 강요하는 등의「꺾기」와▲은행 임직원들에게 수신목표를 할당하는 것▲특정 직장이나 단체에 대한 강제가입 권유등도 자제할 것을 아울러지시했다.
보험감독원은 일부 生保社들이 상품안내 전단을 통해「업계 최고의 이익배당 보장」등 과대 선전한 사실을 적발,해당회사에 관련자를 문책(보험회사 정보 공시에 관한 규정 위반)토록 지시하는한편 이들 안내장을 모두 회수해 폐기토록 조치했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연금 판촉을 위한 소비자 현상경품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이 연금을 판매하는 은행.보험.투신사등 각 금융기관들의 광고팸플릿을 수집중이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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