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주차장 설치기준 대폭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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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淸州=安南榮기자]충북도내 주차장 설치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충북도는 건축면적 기준으로 3백평방m이하는 1대씩,초과 경우는 2백평방m마다 1대씩 설치하도록 돼있는 현행 주차장법시행령의 주차장조례를 바꿔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시키는 내용의 주차난완화계획을 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택건립때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면적 1백50평방m이하는 1대,이를 초과할 때는 1백평방m마다 1대씩 추가설치해야 하며,공동주택의 경우는 1백평방m당 1대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도는 또 일본에서 채택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교통소통.주정차질서 확립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 마련한 재원(연간 1백30억원 추정)으로 통.반별 또는 개인과 단체등에 3억원 한도내에서 지원,공동차고지 마련을 위한 사업을 적극추진하기로 했다.
이 주차장조례는 7월까지 각 시.군에서 제정하거나 개정해 빠르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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