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혜택을 줄이려는 것에 대해 "유예기간이 적어도 2년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姜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항공사의 신 약관이 소비자 보호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면 약관법 위반으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번호이동성 도입에 따른 이동통신사의 과당 경쟁에 대해 현재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혜택을 줄이려는 것에 대해 "유예기간이 적어도 2년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姜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항공사의 신 약관이 소비자 보호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면 약관법 위반으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번호이동성 도입에 따른 이동통신사의 과당 경쟁에 대해 현재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