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낙찰받았다 "연체료 4억 내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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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건물 상가에 관리비가 밀려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경매에 참가, 상가를 낙찰받은 30대 남성이 4억원이 넘는 관리비 연체분을 물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는 30일 서울 강남구 U빌딩의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H산업이 이 빌딩 지하 2층의 상가를 경매로 낙찰받은 함모(34)씨를 상대로 낸 건물관리비 등 청구소송에서 "함씨는 4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 연체분은 건물을 승계받은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승계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함씨는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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