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漁船法 위반 어선 신고하면 과태료 면제-광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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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전남도는 2일 개정된 어선법에 따른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해 과태료를 물어야 할 형편에 놓인 어민들을 위해 자진신고기간을 설정,과태료를 면제받도록 해주기로 했다.도에 따르면 어선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어선인 2t급이상 동력 선 1만2천7백여척 가운데 절반가량인 5천5백여척의 어선이▲미수검▲미검인▲등록사항 변경 또는 말소신고 미이행▲선적증서 반납및 분실신고 미필▲선적증서 선내 미비치 등 법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못해 5만~5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할 실정이라는 것.
도는 이에 따라 이달 한달동안 홍보지도와 함께 대상어선 소유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개별 통지하고 7월 한달동안 자진 신고를받아 과태료를 면제받도록 하기로 했다.
[光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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