綜土稅 대상 토지대장 15일까지 열람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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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오는 10월 부과되는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대장열람이 6월1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된다.
서울시는 31일 종합토지세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과세하기 위해납세자에게 과세대상 토지대장을 열람케하고 이에대한 이의신청과 토지변동사항을 신고 받는다고 밝혔다.
열람은 종토세 부과대상 토지가 소재하는 관할구청 세무1과에서실시되며 토지지번및 지목.면적.등급.세율등에 관한 것을 확인할수 있다.
이의신청은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실시되며 접수일로부터 15일내에 이의 수락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서가 발급된다.
이와함께 토지변동사항에 대한 신고도 1일부터 10일까지 실시된다.신고대상은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소유권 변동토지를 비롯,▲상속이된 토지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토지▲개인명의로 등재된 종중토지 등이다.
〈李啓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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