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 패소율 30%웃돌아-경북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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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大邱=金基讚기자]최근 경찰을 상대로한 시민들의 이의제기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물론 경찰의 패소율도 30%를 웃돌아 경찰의 타성적인 사법집행에 재고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들어 경북지방경찰청및 국가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된 행정심판이나 소송은 모두 37건이며,지난해 제기돼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 28건을 포함하면 모두 65건에 이른다.
유형별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각각 30건,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5건인데 22건은 재판이 끝났고 43건은 계류중이다. 처리가 끝난 사건 가운데 경찰은 행정소송에서 4건 승소 2건 패소,행정심판도 11건 승소 4건 패소로 평균 3건에 1건꼴로 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패소한 사건 대부분이 운전면허정지.영업정지등 주민들의 생업과 관련된 사건과 범인 검거과정에서 과도한 대응으로 인한 경우가 많아 경찰의 무분별한 사법집행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 예로 지난해 10월 선산군선산읍교리 속칭 잿골에서 진돗개를 치여죽이고 도주한 李모씨에 대해 경찰이 운전면허정지 75일에 처했다가 최근 재판부에서『갑자기 도로에 튀어나오는 개를친 것은 안전운전의무위반에 따른 교통사고로 볼수 없 다』며 이를 취소했었다.
또 지난 92년11월에는 경찰이 불심검문도중 20대 청년이 이에 불응하고 달아나는 것으로 오인,가스총을 쏴 청년의 안경이파손되면서 안구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어 3천1백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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