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피해자 醫保진료 받을수 있다-보사부,관계기관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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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앞으로 뺑소니 차에 치인 피해자도 병.의원에서 의료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보사부는 23일 의료보험 연합회.관리공단및 대한병원협회등 관계자회의를 갖고 무보험 교통사고와 제3자 가해행위(폭행등)에 대해 우선 의료보험 재정으로 보험수가에 따라 처리하고 나중에 가해자로부터 치료비를 청구해 받도록 지시했다. 이는 뺑소니차 사고나 폭행을 당해 병원에 가더라도 가해자가 있다는 이유로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비싼 일반수가로 입원.치료비를 내야해 당장 목돈을 구하기 힘든 환자들이 진료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보사부는 또 의료보험법에 따라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무면허운전.음주운전.철로구역의 통행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검.
경찰이 범죄행위,고의 여부 판단을 내릴 때까지는 책임보험(최고6백만원)한도내에서 치료한 뒤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 의료보험을우선 적용해주도록 했다.
이에대해 지역의보조합등 보험자들은 가해자를 찾지 못하고 피해자에게도 진료비 부담능력이 없을 경우 결손처리해야 할 입장이어서 보험재정의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金泳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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