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벌점제도입 최고 3개월 입찰 박탈/건설부 내달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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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앞으로 사소한 부실시공을 많이 해 벌점이 쌓인 건설업체는 최고 3개월간 입찰자격이 박탈된다.
또 최근 3년간 누계 벌점이 1백점 이상 되면 주택기금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시공능력 평가에서도 감점을 당하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 건설부는 자동차 보험회사들이 교통사고를 많이 낸 차량에 벌점을 매기듯,부실공사를 일삼는 건설업체에 대한 「벌점제도」를 오는 7월부터 도입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안을 만들어 재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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