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라운드 대책을 보면/환경규제 강화로 기업 기술개발 유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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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걸음마” 정쟁기술부문 집중투자… 선진정보 적극 제공
환경라운드 실무대책반의 최종보고서는 환경라운드의 핵심으로 환경상계관세제도,공정 및 생산방법의 규제,환경경영 표준화를 꼽고 있다.
특히 선진국경제개발협력기구(OECD)·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서 본격 검토중인 공정 및 생산방법의 규제와 98년 완료예정인 국제환경표준규격(ISO) 은 기술력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제품이나 생산기업은 국제경쟁력에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환경라운드의 진전에 따라 대두될 무역장벽 요소는 기술장벽,특정상품 및 성분의 사용규제,수출상품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환경관련제도,국제환경협약에 의한 무역규제 등이 제시됐다.
예를들어 제품에 대한 환경기술 규정 및 인증절차에 따라 자동차배기가스 기준,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성 기준 등이 마련되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동차·가전제품은 수출이 중단되는 것이다.
또 냉장고·자동차 등의 냉매로 이용되는 오존층 파괴 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프레온가스)는 96년부터는 사용뿐만 아니라 생산도 제한돼 대체물질 개발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량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그만큼 경쟁력이 약화된다.
실무대책반은 대응책으로 환경규제 정책의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환경규제가 당장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지만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기술개발이 축적된다는 논리다.
정부는 공장마다 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하는 총량규제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오염저감 기술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어 관련기술의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차원에서 첨단 환경기술을 집중 개발,국내 업체에 적용하면서 2000년대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92년부터 2천3백15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중인 21개 환경기술개발과제(G7 프로젝트)는 현재 사후처리 기술의 경우 어느정도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지만 환경청정기술은 아직 초기단계여서 이 부문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민간차원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가칭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환경오염방지기금의 장기저리 융자와 함께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등으로부터 1천1백억원을 별도로 확보해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민간차원의 기술개발은 한계가 있어 정부측이 96년까지 「환경기술정보 테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선진 기술정보를 수집·제공하고,환경산업체의 기술도입과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경영 표준규격의 제정에 대응해 공업진흥청 주관으로 구성된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국제환경경영표준화 대책반」을 활성화하고 98년까지는 산업표준화법을 개정해 환경경영규격을 채택하는 한편 인증심사·감사자 양성 전문기관도 설립키로 했다.
환경라운드에 대한 대응은 기업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에 따라 97년부터 기업의 환경정책·목표·관련조직·인력·예산 등 환경경영체제 전반에 대한 감사 및 인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박종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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