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 색깔론 피소/전국연합측 청구 각하/“소수행요건 못갖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서울민사지법 합의17부(재판장 오세립부장판사)는 6일 92년 대선당시 민자당 김영삼대통령 후보가 선거유세 등에서 용공단체로 매도,명예를 훼손했다며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공동의장 권종대)이 김 대통령을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국연합은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송을 추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일정한 목적에 따라 지속적으로 독자적 사회활동을 하는 비법인 사단이어야 한다』고 전제,『전국연합을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어 소송수행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연합은 대선 직후인 지난해 1월 『김영삼후보가 대선 막바지에 전국연합을 김일성 주체사상 추종세력이라고 비방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었다.<이은주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