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매인제는 법인화 통해 통제하도록
『전국의 농어민과 소비자들을 만 하룻동안 불안에 빠뜨렸던 농수산물 도매시장 중매인들의 「준법소동」은 이미 예정됐던 수순이었습니다. 6공때 한차례 폐기된 안을 새로 포장해 통과시킨 「개정 농안법」에 대해 그동안 학계 등이 수 없이 문제점을 지적해 왔음에도 국회의원과 여당은 「개혁」이라는 강박관념에 쫓겨 개악의 실체를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농어촌발전위원회」 제1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훈교수는 중매인들의 경매참가 거부로 빚어졌던 농수산물 유통질서 마비사태를 이같이 진단했다.
현행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부패변질성이 큰 농수산물의 신속·공정·위생적인 거래와 적정가격 형성을 위해서는 도매시장 제도가 개혁돼야 합니다. 유통구조와 관행을 무시하고 중매인의 역할만을 법으로 축소하기 전에 도매시장 관련운영제도에 도사리고 있는 더 큰 모순부터 도려내야 합니다.』
도매시장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옥상옥에 비유되는 공사와 지정도매법인의 존속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엄청난 물류비용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경매와 정산기능을 수행하는 대가로 농어민 출하주로부터 6%내외의 수수료를 챙기는 가락동의 8개 지정도매법인들은 지난해 무려 6백24억원의 매출이익을 농어민들로부터 챙겼는데 이는 자본금의 3.2배나 되는 금액입니다.
또 도매법인들은 고유기능인 농어촌으로부터 출하물량 수집과 시장정보제공에는 관심이 없으며 상장(경매),비상장품목의 수집기능을 엉뚱하게 중매인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농안법을 재개정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됩니까.
『먼저 도매시장내 관리 공사와 지정도매법인 체제를 통합하고 도매시장의 수집기능을 활성화시켜 경매비중을 늘리고 상하차와 하역 등은 관리운영주체가 담당해 유통비용을 현재의 3분의 2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함께 중매인제도는 지금같은 개인영업체제로 유지할게 아니라 일본처럼 대형화·법인화로 유도해 통제가 가능한 현대적 경영체제로 바꿔야 합니다.』<김철희기자>김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