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공사·도매법인 통합필요/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이렇게 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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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중매인제는 법인화 통해 통제하도록
『전국의 농어민과 소비자들을 만 하룻동안 불안에 빠뜨렸던 농수산물 도매시장 중매인들의 「준법소동」은 이미 예정됐던 수순이었습니다. 6공때 한차례 폐기된 안을 새로 포장해 통과시킨 「개정 농안법」에 대해 그동안 학계 등이 수 없이 문제점을 지적해 왔음에도 국회의원과 여당은 「개혁」이라는 강박관념에 쫓겨 개악의 실체를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농어촌발전위원회」 제1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훈교수는 중매인들의 경매참가 거부로 빚어졌던 농수산물 유통질서 마비사태를 이같이 진단했다.
­현행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부패변질성이 큰 농수산물의 신속·공정·위생적인 거래와 적정가격 형성을 위해서는 도매시장 제도가 개혁돼야 합니다. 유통구조와 관행을 무시하고 중매인의 역할만을 법으로 축소하기 전에 도매시장 관련운영제도에 도사리고 있는 더 큰 모순부터 도려내야 합니다.』
­도매시장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옥상옥에 비유되는 공사와 지정도매법인의 존속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엄청난 물류비용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경매와 정산기능을 수행하는 대가로 농어민 출하주로부터 6%내외의 수수료를 챙기는 가락동의 8개 지정도매법인들은 지난해 무려 6백24억원의 매출이익을 농어민들로부터 챙겼는데 이는 자본금의 3.2배나 되는 금액입니다.
또 도매법인들은 고유기능인 농어촌으로부터 출하물량 수집과 시장정보제공에는 관심이 없으며 상장(경매),비상장품목의 수집기능을 엉뚱하게 중매인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농안법을 재개정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됩니까.
『먼저 도매시장내 관리 공사와 지정도매법인 체제를 통합하고 도매시장의 수집기능을 활성화시켜 경매비중을 늘리고 상하차와 하역 등은 관리운영주체가 담당해 유통비용을 현재의 3분의 2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함께 중매인제도는 지금같은 개인영업체제로 유지할게 아니라 일본처럼 대형화·법인화로 유도해 통제가 가능한 현대적 경영체제로 바꿔야 합니다.』<김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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