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 국제합의따른 규제는 수용-환경과 무역규제 시민포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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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그린라운드(환경협상)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오존층 파괴등 특정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는 허용하되협약체약국의 위반행위에 대한 「무차별의 원칙」등을 요구해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또 그린 301조와 같은 「환경보호의 가면을 쓴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는 대책도 제시됐다.
이같은 대책은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원장 李長熙.한국외대 법대교수)이 주최하고 中央日報와 독일의 콘라드 아데나워재단이 후원해 29일 오후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1회 「환경과 무역규제」학술포럼에서 나왔다.
이날 포럼에서 李長熙원장은 『선후진국간및 환경론자와 자유무역론자의 갈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며 『韓國은 선진국이 다른 나라의 환경침해에 취하는 일방적 입법조치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되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한 지구환경규제 조치는 국제 적 합의에 기초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존층 파괴.기후변화등 특정환경보호의 실효성을 위한 무역규제는 허용하되 이는 「무차별의 원칙」「무역제한 최소의 원칙」「투명성의 원칙」「개도국 특수상황 고려의 원칙」에 바탕을 두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원장은 7대 고려사항으로▲국제기구 전문가 양성.지원▲투명한분쟁해결방안연구▲환경.산업.통상정책의 조화.협력체제▲협약체약국의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몬트리올의정서.무역규제가 쌍무적 통상압력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 대비▲사안에 따른 정 책방향 설정▲환경관련 국제기구.해외한국공관과의 협조체제 구축및 환경전문도서관의 건립등을 꼽았다.
〈金泳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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