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전 대통령 아들이 지은 건물도 문화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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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8·15광복 직후 미국에서 귀국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살았다 하여, 시 기념물(제6호)로 지정했던 '이화장' 일부 건물의 문화재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11일 밝혔다.

1982년 12월28일 시기념물로 지정된 이화장은 안팎의 본관, 이승만 대통령이 조각(組閣)을 발표했던 조각정(組閣亭), 이화장의 관리와 유족들의 거처인 생활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제는 아들에 의해 신축된 창고와 통일당 등까지 문화재 범위로 포함된 것. 이로 인해 보수 예산 등의 낭비가 초래되고 문화재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시는 이와 관련 "문화재로서의 보존가치에 의문이 제기되는 문화재의 지정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 전 대통령 거주 당시 건물만 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은 이날 오전 시청 본관 태평홀에서 열린 '2007년 9월 창의아이디어 및 사례발표회'에서 발표됐으며, 시지정 부동산문화재 지정체계 개선사업과 함께 추진된다.

개선사업 계획에 따르면 시는 서울시는 한자 위주인 문화재 명칭을 문화재의 성격과 연혁에 부합하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우리말'로 풀어 부를 계획이다.

예를 들어 '남산봉수대지'를 '남산봉수대터'로 바꾼다던가, 문화재의 지정가치와 의미 등을 이름만 들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개칭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불합리한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으로 시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판단,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이들 문화재의 지정가치를 전면 재검토해 동산화된 부동산을 동산으로 재분류하고, 문화재 주변지역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일원' 등으로 고시했던 관행에서 탈피해 범위를 명확히 확정한 뒤 지정도면을 공개, 주변 건축규제 등에 대한 사전예측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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