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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세 부과대상 축소-自耕농민 농가주택은 모두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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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담보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을 서주는「市.道보증제」가 도입되고 시.군통합 농촌지역에는 세금감면혜택을 주는 방안도 강구된다.또 농어촌특별세를 내지않아도 되는 농가주택과 고급가구의 범위가 확대되고 중소기업에는 3천억원의 국산기계 구입자금이 이자가 싼「외화표시 원화대출」(연리 5~6% 수준)방식으로 5월부터 지원된다.
洪在馨재무부장관은 28일 光州상공회의소에서 열린「국가 경쟁력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이같이 밝혔다.
그는『自耕농민이 취득하는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지역에 관계없이 농특세를 물리지않기로했다』며『오는 7월부터 부과 되는 농특세의부과대상을 이같이 조정,농특세법 시행령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당초에는 시.읍.면 지역에 위치한 농가주택에 대해서만 농특세를 물리지않을 방침이었으나 이를 서울등 6대 도시까지로 확대한 것이다.그러나 농가주택이 아닌 집은 취득세(세율2%)의 10%만큼 농특세가 부과된다.
洪장관은 또 농특세가 부과되는 고급가구의 범위를▲응접세트.장롱.침대.화장대.탁자류.조명기구등은 개당 2백만원 이상에서 3백만원 이상으로▲의자.걸상은 50만원 이상에서 75만원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2백만~3백만원 사이의 고급가구와 50만~75만원 사이의 의자.걸상은 특별소비세(세율10%)는 물되 농특세(특소세액의 10%)는 물지 않아도 된다.
洪장관은 또『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은행에서 대출받기 쉽도록 관할 시.도가 해당기업의 신용상태.영업전망등을 파악해 보증을 대신 서주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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