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탈출자 처리 3단계안 제시/평통토론회 김상균교수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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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심리안정→직업훈련→사회정착
러시아 벌목공을 국내에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국내 정착을 도울 수 있는 3단계 정착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서울대 김상균교수(사회사업학)가 26일 건의했다.
김 교수는 이날 민주평통자문회의(사무총장 유경현)가 주최한 북한탈출 동포에 관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다음은 그의 건의내용이다.
탈북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적극화된 이후 일련의 조치들이 너무 빠른 속도로 혹은 조급하게 진행되고 있는듯한 느낌이다.
현행 법체계상 그들은 「귀순북한동포보호법」 적용대상에 적합하지 않으며 「생활보호법」을 적용할 경우 보호수준은 최저 생계비의 60%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인도주의적 처우가 될 수 없는 등 우리의 법적준비는 매우 부실하기 때문이다.
북한 벌목공들에 대한 사회정책을 수립하려면 ▲인도주의적 원칙 ▲통일준비로서의 접근원칙 ▲점진주의적 접근의 원칙 ▲형평과 적절성의 조화 원칙 ▲정부와 민간협조의 원칙 등이 적용돼야 한다고 본다.
북한 벌목공 귀순때 관련되는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은 체제선전 등 정치적인 선전이 강하며 남파간첩·북한탈출 군인 등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에게 지원되는 서비스는 과도한 보상금 등 특혜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므로 북한 벌목공들에 대한 정책으로서 이 법은 적절하지 않으며 새로운 법제정이 필요하다.
탈북한 난민의 사회적 적응을 위해 ▲제1단계 심리안정기 ▲제2단계 직업훈련 및 생업을 위한 준비 ▲제3단계 사회정착기 등 단계적인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단기적 차원의 준비로서 새로운 법(가칭 북한난민 사회정착지원법)의 제정이 요청되며,탈출 난민의 적응을 위해 전문지식 서비스를 제공할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 채용과 이들에 대한 교육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북한난민 무네즌 한국민의 인도주의적 실천능력을 국제적으로 시험받게 될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고도성장을 이룩한 나라,올림픽을 개최했던 나라라는 긍정적 평가에 훼손이 가지 않도록 북한난민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강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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