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골공원 「유료화」 논란/시,문화재보호 이유 입장료 징수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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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각종 집회 「명소」로 이용하자 통제 속셈인듯/매일 찾는 일부노인들 “우린 어떡하나” 반발
10월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2가 사적 제354호인 탑골공원(파고다공원)의 유료화가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문화재보호를 이유로 입장료를 받겠다고 하지만 속셈은 탑골공원에서 거의 날마다 열리는 각종 불법집회를 사전에 막아보자는 것이어서 시민단체의 반발이 자못 거세다.
서울시는 21일 탑골공원안에 있는 국보 제2호인 원각사지 10층석탑,보물 제3호인 원각사비 등 문화재의 훼손이 심각하고 이용객들이 마구 방뇨를 하거나 쓰레기를 버리고 잡상인과 불량배가 드나들어 유료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표면적인 이유와는 달리 유료화를 검토하면서 시는 「도심권에 위치,교통이 편리하고 지명도가 높아 하루평균 1회이상의 각종 집회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탑골공원을 무료 개방공원으로 놓아 두어서는 집회통제가 불가능해 입장료를 받아야 한다」고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실제로 지난해말부터 탑공공원에서는 UR반대,우리쌀지키기 등의 집회가 경실련·YMCA 등 시민단체의 주최로 거의 매일 열리다시피하고 있다.
한편 평일에 많이 이용하는 노인들도 삭막한 서울 도심의 유일한 휴식공간을 빼앗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곳을 매일 찾는다는 김모씨(57·중구 신당동)는 『문화재관리를 위해 입장료를 징수하겠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탑골공원은 67년부터 87년까지 입장료를 받다가 88년부터 무료화됐으며 파고다공원이던 명칭은 91년 10월 사적으로 지정되면서 바뀌었다.<이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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