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 어떻게 달라지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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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복수평가制도입 ▲美國.日本처럼 2개 신용평가기관이 한 기업을 동시에 평가.
▲금융기관들이 사거나 중개할 수 있는 무보증 회사채의 자격은「A급이상」에서「BBB급이상」으로 낮추되 무담보어음은「C급이상」에서「B급이상」으로 높임(복수평가중 낮은 평가를 기준으로 함). ▲기업들이 평가기관에 주는 수수료 한도(기업어음은 업체당연간 6백만원,무보증 회사채는 건당 3천만원)를 없애고 자율.
▲다만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 증가를 덜기 위해 어음할인 규모가 50억원미만(평잔기준)이거나 연간매출액이 1백억원 미만인기업이 발행하는 기업어음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앞으로도 당분간(94~96년중 단행될 담보매출어음의 금리자유화 때까지) 더 신용평가를 면제.
◇평가결과 활용확대 ▲어음.회사채를 사거나 중개하는 금융기관들에 평가등급을 고려해 금리를 차등화하도록 유도.
▲기관투자가들이 실적배당상품에 편입시키려 사들이는 어음.회사채는 앞으로 일정 등급이상인 것만 사도록 의무화.예컨대 보험회사가 인수하는 私募社債는 복수 신용평가에서 A급이상을 맞아야만하고 투금사의 어음관리계좌(CMA)와 증권투자신 탁.은행 불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기업어음은 각각 B급이상으로 제한됨.
◇평가결과 公示 ▲기업어음은 신용평가결과를 거래통장 또는 어음 實物의 여백에 의무적으로 표시케하고 무보증 회사채는 月刊誌인「주식」(증권거래소 발행),「증권」(증권업협회),「상장」(상장사협의회)誌에 평가등급 일람표를 싣도록 함.
◇평가기관 감독강화 ▲지금까지는 평가기관을 投金협회나 회사채인수협의회등이 지정만 하면 됐었으나 등록제를 새로 도입하고 이를 증권관리위원회가 일괄 관리.감독케 함.
▲증관위는 앞으로 등록요건을 마련,기존 3개 평가기관외에도 이 기준에 맞으면 추가 등록을 받는 한편 평가결과가 엉터리로 나왔을 때는 등록을 취소.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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