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물 건축 準주거지역도 허용-주택건설 촉진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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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지금까지 상업지역에만 허용되던 주거.상업용 복합건물이 빠르면5월부터 준주거지역에도 들어설 수 있다.
건설부가 대도시의 주택공급을 늘리고 주택건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28일 마련,발표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그동안 시장.군수가 임의로 운영해온 주택건설의 입지.토목.
건축 등 사전 심의제를 없앤다.
▲택지개발 지구.아파트 지구.구획정리사업 지구는 이미 사업내용이 결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입지 등에 대한 심의 없이 막바로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밟도록 한다.
▲주택건설 규모가 1백가구 이상이거나 10층 이상인 경우 공사 시작전에입지 등에 대해 심의를 신청하면 30일안에 그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심의 기간이 보통 6개월에서 2년이나 걸려 민원의대상이 됐다.
▲住商복합건물의 대상지역을 상업지역외에 준주거지역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때 주택은 1백가구 이하,크기는 제한없이 지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백가구까지 허용하되크기는 건설부 장관이 규제한다.
서울에서 주상복합건물이 장려되는 대표적인 준주거지역은 방배동이수교 부근,신림사거리 근처,영등포의 여의도 맞은편 지역,신설동 로터리와 성북구청사이,이태원 뒷골목,약수동과 문화동 사이,응암동 신진공고 일대로 땅값이 비싸 개발이 늦어 지는 곳이다.
▲재건축 주택 소유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축대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단독.다세대 주택도 재건축을 할 수 있고 20가구 미만의 주택도 사업승인만 받으면 재건축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토지 소유자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던 재건축 사업이 소유자 가운데 80%의 동의만으로 가능해진다.재건축을 동의하지 않는 소유자의 땅에 대해서는 주택조합이 법원에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일단 주택조합을 설립하면 조합원의 교체나 가입이 불가능했으나 조합원의 사망.해외이주 또는 조합원 자격 검색결과 자격 상실자가 나오면 결원을 보충하는 범위안에서 신규가입이 허용된다.
〈都成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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