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증언 代價 액수 너무크면 무효-大法 “反사회적 거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사실대로 증언해주는 대신 거액의 대가를받기로 한 계약은 반사회적인 금전적 대가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朴駿緖대법관)는 13일 朴모씨(전북전주시완산구서서학동)가 법정에서 증언을 해주는 대신 소송중인 토지의 일부분을 받기로 약속했다가 약속이행이 되지않자 유모씨(전주시완산구완산동)등 6명을 상대로 낸 토지소유권 이 전등기 청구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崔相淵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