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상조회 특혜 없앤다/세우·관우회등 42곳 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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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독과점사업… 엄청난 수입/총리실/부처서 지원 부작용·민원소지
정부는 14일 퇴직공무원들의 친목단체가 각종 이권에 개입함으로써 공무원들의 또하나의 비리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각 부처 및 기관의 42개 상조회에 특혜를 금지하고 이권사업에서도 손을 떼게할 방침이다.
이회창 국무총리는 일부 상조회가 각종 독과점 사업체 운영,보험사 대리점 영업,인쇄사업,자판기 설치,독과점 납품 등 해당부처와 관련된 특혜성 수익사업을 벌여 많은 부작용을 낳고 영세업자들의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상조회가 순수 친목단체로의 역할만을 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관계기사 3면>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관우회(관세청)·세우회(국세청)·시우회(서울시) 등 일부 상조회는 수백억원의 자산을 굴리며 해당 부처가 제공하는 각종 수익사업으로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상조회가 친목도모·계몽운동 등 본래의 설립취지대로 활동영역을 국한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말까지 총리실이 파악한 각 부처 상조회는 40개 기관에 42개며 회원수는 6만6천여명,총자산은 5백55억4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중 국세청 퇴직공무원들로 운영되는 세우회의 경우 주정을 과점 생산하고 있는 대한주정판매회사와 병뚜껑을 과점 생산하는 삼화왕관·세왕금속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업체의 특수성을 이유로 특혜를 받아 이 회사에 퇴직공무원들을 재취업시켜 현·전직 사이에 밀접한 유대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조달청의 조우회 경우도 비축물자보관 관리 등의 창고업체를 운영하고 수산청 직원들은 수산물 구판장을 경영하고 있다.
이러한 상조회 가운데 순수회비로 운영되는 것은 감우회(감사원)·국총회(국무총리실)·경우회(경제기획원) 등 21개뿐이며 나머지는 ▲매점·휴게실 운영 ▲청소용역 ▲공사감리 및 감독대행 ▲전광판 광고 ▲창고업 ▲구판사업 등 해당부처와 관련된 독점영업을 하고 있다.
총리 지시에 따라 총무처는 이들 42개 상조회의 자산·예산·사업상황·회원수 등 최근 영업실태를 이달말까지 보고토록 했으며 총리실은 파악된 실태를 토대로 정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신동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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