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소득세 납부 결정/주교회의,신부 생활·성무활동비 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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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천주교 춘계 주교회의(의장 이문희대주교)는 8일 성직자의 소득세 납부원칙을 확인하고 납세소득 대상의 범위와 납부절차 등 실천방안을 11일 발표할 예정이다.<관계기사 5면>
주교회의 한 관계자는 『납세대상 오득은 신부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생활비와 성무활동비로 잡고 있으며 개인적인 미사를 미국처럼 납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이헌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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