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춘계 주교회의(의장 이문희대주교)는 8일 성직자의 소득세 납부원칙을 확인하고 납세소득 대상의 범위와 납부절차 등 실천방안을 11일 발표할 예정이다.<관계기사 5면>
주교회의 한 관계자는 『납세대상 오득은 신부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생활비와 성무활동비로 잡고 있으며 개인적인 미사를 미국처럼 납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이헌익기자>이헌익기자>관계기사>
천주교 춘계 주교회의(의장 이문희대주교)는 8일 성직자의 소득세 납부원칙을 확인하고 납세소득 대상의 범위와 납부절차 등 실천방안을 11일 발표할 예정이다.<관계기사 5면>
주교회의 한 관계자는 『납세대상 오득은 신부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생활비와 성무활동비로 잡고 있으며 개인적인 미사를 미국처럼 납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이헌익기자>이헌익기자>관계기사>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