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사생활·범죄수사관련등 제외/행정정보 공개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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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열람원할땐 15일내 가부 통보/총리훈령 시달/너무 포괄적… 실효성 의문
오는 7월1일부터 국민은 안보·사생활 등 특별한 내용이 아닌 일반행정정보를 정부기관에 요구해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와 함께 불복신청절차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정부는 2일 내년으로 예정된 행정정보공개법 제정에 앞서 입법준비작업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국무총리 훈령을 만들어 각급 행정기관에 시달했다.
훈령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공개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정보공개의 일관성과 적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훈령은 정보가 ▲비밀로 지정되거나 ▲국가안전·외교·국방에 관련되며 ▲사생활 침해 ▲범죄의 예방·수사·형집행 등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 정보청구가 있으면 해당기관은 반드시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했다.
정부는 일반국민이 해당기관의 문서과에 행정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기관은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 공개 일시·장소·수수료 등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정부는 각 기관에 행정정보공개 심의회를 설치,운영하고 92년이후 정보는 오는 7월1일부터,91년 이전 정보는 정보목록이 작성되거나 검색이 가능한 때 공개하도록 정했다.
정부는 정보의 원활한 공개를 위해선 정보 목록을 체계적이고 신속히 분류해야 한다고 보고 분류기준을 통일,전산화를 앞당길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지침은 정보청구에 대한 회신기간이 15일까지나 되어 늦은데다 해당기관이 비공개사유 4개항을 이현령 비현령식으로 적용할 수 있게끔 너무 포괄적이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정보제공 결정여부 기간을 더욱 단축하고 ▲비공개사유 4개항을 더욱 엄밀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총무처는 『법제정후 이를 시행하려면 정보목록 완비·의견수렴 등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므로 우선 총리훈령으로 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보공개법 제정은 김영삼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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