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단체장 겸직 출마 논란/민주 “허용” 주장에 민자서 반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치관계법 특위
국회정치관계법 심의특위 6인 협상대표는 22일 통합선거법안 협상을 계속했으나 민주당측이 국회의원의 지방자치단체장 겸직출마를 주장한 반면 민자당측이 반대해 논란을 벌였다.
민자·민주 양당은 지난 연말 협상에서 국회의원이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의원직 사퇴를 잠정 합의했으나 민주당측이 이날 이를 번복,수정제의함으로써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됐다.
민주당 박상천의원은 『국회의원이 시·도지사 후보로 출마할 경우 잇따른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현직 출마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현직 출마를 금지했던 당초 입장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입장변화는 자치단체장선거를 겨냥한 소속의원 일부가 겸직출마를 요구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자당은 시·도지사 등 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의무적으로 공직을 사퇴토록한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에 한해 예외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주당의 요구를 거부했다.
한편 6인위는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비서·당의 정책연구위원·대학교수에 대해 지방의원 겸직을 허용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정무직 공무원중 장·차관이 공직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90일전에 사퇴하도록 했다.
6인위는 또 전국구의원 명칭을 「전국구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하고 약칭 전국구로 하도록 했다.<김기봉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