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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불법불하/전 세무원 12년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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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광주=이해석기자】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관재 부장판사)는 17일 대규모 국유지 불법 불하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한국 제일의 땅부자」 이석호피고인(64·전 세무공무원·광주시 서구 월산4동)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사기) 등을 적용,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 피고인의 아들 평식피고인(41)에게는 상습 사기죄를 적용,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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