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예정지 투기 단속/21일부터/성장관리권역·그린벨트 중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관계부처 2개조사팀 「우려지역」 집중투입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빨라지고 규제완화 등으로 「개발심리」가 꿈틀거림에 따라 정부가 미리 부동산투기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15일 건설부 회의실에서 홍철 건설부 1차관보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부동산투기의 재발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4일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대적인 투기단속을 펴기로 했다.
이번에 단속대상이 되는 지역은 ▲수도권의 성장관리권역으로 편입되는 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가운데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 ▲신도시 개발예정지 등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이전촉진권역이나 제한정비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되는 경기도 오산시·용인·평택·김포·화성·양주·포천·남양주군 ▲경기도 고양시·하남시 등 개발 가능성이 큰 일부 그린벨트지역 ▲경남 양산·물금 등 신도시 개발예정지 ▲전북 완주군 온천개발지 등 관광지 조성지역들에 대해 투기조사반이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정부는 이날 회의 자료를 통해 작년 토지가격이 7.4% 하락하고 주택가격은 2.9% 내리는 등 부동산가격이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봄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거래가 늘고 최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있는 상태에서 각종 행정규제 완화분위기에 편승해 부동산투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토지공개념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부동산동향 감시와 투기단속활동 등 현재 시행중인 투기방지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앞으로 구축될 종합토지 전산체계를 효과적으로 활용,투기행위를 사전에 막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이번 합동투기조사에서 내무부·건설부·국세청 등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2개반의 투기조사팀을 수도권 등 투기우려지역에 투입해 최근의 토지거래 빈도,농지 및 임야매매증명 발급실태,검인계약서 작성현황,거래호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투기여부를 가려내기로 했다.<민병관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